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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TV 가입회사 바꿀 때 '해지방어' 전화 거치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인터넷, IPTV '자동해지' 제도가 시행된다.

7월부터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가입자가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자동 해지가 되는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다.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입회사를 바꾸면 기존 가입회사 서비스는 자동 해지되는 제도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2021년부터 가입회사를 바꾸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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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PeopleImages via Getty Images

29일 정부는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통신사 이동’을 할 때 따로 현재 가입회사에 유선 등을 통해 해지신청을 해야하는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지가 된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이른바 ‘해지방어’ 전화를 따로 해서도 안 된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 등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다.

방통위가 유선 결합상품에 대해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해지방어와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통신사는 해지를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무려 70번이나 전화를 걸기도 하고, 해지를 누락시켜 이용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물도록 하는 피해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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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