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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이 불발됐고, 방송 3사는 안철수·심상정이 포함된 4자 토론을 제안했다

안철수와 심상정의 손을 들어준 법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대신 지상파 방송 3사는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포함된 4자 토론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6일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요청받아 마련된 방송인 점을 감안해도 해당 토론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 후보에 대해 “평균 지지율은 13.175%로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초과해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라며 “제외할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공동해 주관하는 점, 방송일이 선거일로부터 40일밖에 남지 않았고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을 들어 해당 토론회가 영향력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유권자 선택권 보장과 양당 후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양자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 심 후보가 낸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첫 TV토론에 거대 양당 후보만 참여할 경우 군소정당 후보들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 판단, 심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뉴스1

두 후보의 토론이 무산됨에 따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가 포함된 4자 토론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년 4당 대선 후보 TV 토론’ 출연 요청 공문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보냈다.

방송 3사가 제안한 시간은 31일 오후 7~9시(120분간) 또는 2월 3일 시간 미정이다. 방송사 측은 각 당에게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회신해달라고 전했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곧바로 “이 후보는 방송 3사 4자토론회 초청을 수락한다”며 “두 일정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가장 빠른 31일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 역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건강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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