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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과 조선일보가 '조동연 혼외자 논란' 보도하는 방식은 8년 전 채동욱에서 발전이 전혀 없다(민언련 보고서)

'국민의 알권리’도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동연 교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조동연 교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조동연 페이스북/뉴스1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가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의 사생활 관련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언론 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의혹 제기를 일삼는 유튜버도 문제이지만, 언론마저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비윤리적인 보도 행태를 보인 데 대해 언론단체들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교수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한 곳은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조 교수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후 <티브이조선>이 가장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고스란히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3일 낸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티브이조선>은 1일 조 교수가 전 남편 사이에서 언제 자녀를 낳았고 언제 이혼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전 남편이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자료도 그대로 전했다. 2일에는 전 남편이 공개했던 문서를 입수했다며 전날 공개한 내용을 한번 더 강조했다.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한 <티브이조선></div> 화면.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한 <티브이조선> 화면. ⓒTV조선

민언련은 “<티브이조선>은 ‘성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인권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보도 여부를 고민했다’면서도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도내용이 지나치게 세밀해 ‘자녀들의 인권문제’를 고민했다는 설명이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전 이혼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능력을 검증하는 데 왜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검증 잣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었다”며 “과거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사생활 논란, 비윤리적인 성비위 사건에서도 똑같은 잣대로 보도를 해왔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국민의 알권리’도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하지 않은 대중의 관심이라면, 그 관심을 배척하는 것 또한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일치 사설 ‘“가짜뉴스” “법적 조치”라더니 하루 만에 확인된 ‘영입 인재’ 추문’에서 “민주당이 ‘영입 1호’ 간판으로 내세운 사람의 도덕적 결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위협까지 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집권당의 겁박이 더 문제라는 주장과 달리 첫 문단 전체를 조 교수의 논란으로 채웠다”는 점을 짚었다.

또 <조선일보>가 2일 보도한 온라인판 기사 ‘안민석, 조동연 사생활 의혹 ‘가짜뉴스’랬는데…법원 기록은 달랐다’를 두고도 “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기사 내용에는 조 교수의 사생활을 자세히 전했다. 정치 기사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황색언론이나 다름없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언론의 용어 사용 자체도 문제 삼았다. 민언련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외자’와 ‘혼중자’로 구분 짓는 단어는 명백히 차별적인 용어”라며 “누구보다 용어 사용에 민감해야 할 언론이 이번에도 문제의식 없이 차별적인 용어를 적극 사용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을 비판했다.

민언련은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잘못된 보도 행태에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아무리 공인이라도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생활에 대한 집착적이며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로 남는 것은 검증이 아닌 상처뿐이라는 것을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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