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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풍계리 취재비 요구했다' 보도한 TV조선이 방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북한이 외신 취재진에게 1인당 1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에 나선 외신 취재진에게 취재비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Youtube/TVChosun

TV조선 ‘뉴스 7’은 지난 5월 19일 북한이 비자 발급 비용으로 1인당 1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방북했던 CNN의 티모시 슈워츠 베이징 지국장과 다른 외신 기자는 1만 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달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보도내용이 방송심의의 관한 규정상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에 찬성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이었다. 

TV조선은 이날 취재원의 녹취록을 가지고 왔지만 ”해당 기자들의 실제 목소리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회의에서는 재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TV조선은 4기 방통심의위에서 총 2건의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한편,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이 청원에는 30일 만에 무려 23만 명이 넘는 추천자가 몰렸고, 청와대는 30일 내 추천자 수 20만 명 돌파하면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달 14일 답변을 제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청와대의 방송사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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