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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종편 허가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무려 23만 671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취소하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자는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한다”며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이 청원에 동의한 추천자 수는 무려 23만 6714명에 달한다. 청원 신청일 30일 안에 추천자 수 20만 명이 넘으면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14일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청와대의 방송사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비서관은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나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며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다.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에 대한 방통위의 법정 제재는 주의나 경고, 혹은 프로그램 정치 및 중지, 관계자 징계 등 네 가지가 있다. TV조선은 오보, 막말, 편파 방송 등으로 2014년에 13건, 2015년 11건, 2016년에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정비서관은 이어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중 18.55점은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할 것, 1년 내 법정 제재 3회 이상 받은 프로그램은 폐지할 것, TV조선을 비롯해 다른 종편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를 출연 배재할 것, 방송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보도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비율 이내 편성”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재승인을 해줬다. 

ⓒ뉴스1

정비서관에 따르면 TV조선은 작년 재승인 이후 아직 법정 제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방통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업무 정지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끝으로 정비서관은 ”공공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은 언론사가 누구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라며 ”언론자유 확대, 언론자유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회정의를 지키는 하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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