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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취소 청원에 "조건 위반시 재승인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

청원인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TV조선의 자격 미달을 꼬집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취소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취소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가 TV조선과 채널A의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 청원에 대해 대표로 답변했다.

앞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채널A의 검언유착 및 협박 취재 의혹과 TV조선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미달을 지적하며 해당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취소를 청원했다. 이 청원은 한달 만에 27만351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면서도 TV조선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채널A에 대해서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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