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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 후배 텀블러에 체액 6차례 넣은 48세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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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A W / EyeEm via Getty Images

회사에서 직장 후배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6차례 집어넣은 48세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최근 서울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남성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박씨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여자 후배의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6차례 체액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이라며 재판부가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라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여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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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텀블러 #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