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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못 잃어" 도널드 트럼프가 '표현의 자유' 침해 당했다며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CEO들을 고소했다

대형 소셜미디어들은 1월 일어난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트럼프를 차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전 美 대통령은 한때 트위터에 글을 쏟아내곤 했다. 그가 쓰는 트위터 글은 전 세계 주요 미디어에 보도됐다.

하지만 그는 현재 그렇게 즐겨 하던 트위터는 물론이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이용을 차단당한 상태다.

7일(현지시각) 트럼프는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CEO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미국 마이애미주 지방법원에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헌법 수정 제1조와 수천 개 이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 소셜미디어
대형 소셜미디어 ⓒcnythzl via Getty Images

 

트럼프는 ”거대 기업들이 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형 소셜미디어들은 1월 일어난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트럼프를 차단했다. 당시 트럼프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선거 결과를 뒤집기를 시도 중이었다. 오히려 지지자들을 부추기며, 국회의사당 난입의 빌미를 제공했다. 

트위터는 ‘추가 선동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를 영구 차단했고, 페이스북은 조건부로 2년 차단했다. 유튜브 역시 ”트럼프 측 선동의 위험이 사라지면 차단을 풀어주겠다”며 그의 계정을 일시 차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Carlo Allegri via Reuters

 

이에 트럼프는 개인 웹페이지 ‘프롬더데스크오브도널드J.트럼프’를 개설했다. 거의 개인 블로그 같았던 이 사이트는 한 달만에 완전 실패했다. 관심을 가지는 독자가 너무 적었고 트럼프를 비웃는 댓글이 계속해서 달렸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존 코에일은 ”우리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체 ‘잘못된 정보’는 누가 판단하는가?” 트럼프 변호사의 말이다.

하지만 트럼프 측이 이기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201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개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허프포스트 미국판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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