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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28년 만에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 아니다”라고 선언하다

"엄청난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다”

ⓒAneese via Getty Images

동성애는 1973년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됐다. 반면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은 아직 ‘정신질환’으로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질병 분류 제10판(ICD-10)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는 성전환증과 성 주체성 장애라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과 진단 항목이 있다. 트랜스젠더가 호르몬 치료나 외과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를 받으려면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다. 법원에 성별 정정 요청을 하거나 병역 면제 절차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다.

18일 WHO는 올해 발간될 국제 질병 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에서 이들 항목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 아니라는 뜻이다. 1990년 ICD-10을 발간한 이후 28년 만의 변화다.

WHO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더는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며, 그렇게 정의하는 일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성소수자 단체들도 이번 개정을 환영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9일 논평을 통해 ”역사적인 변화”라며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 아닌 인간의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보여주는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개된 WHO의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은 WHO 각 회원국들이 번역과 국내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개된 사전 버전으로, 약 1년의 현장 검사를 거쳐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최종 소개될 예정이다.

 WHO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제·개정하는 통계청은 “2020년에는 ICD-10을 기준으로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를 개정한다. ICD-11의 반영은 2025년에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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