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공지를 통해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결정이 내려진 군인사소청심사위는 6월 29일 열렸다.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으며,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징집병인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육군은 휴가에서 복귀한 변 전 하사에 대해 의무조사를 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1월 강제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2월 “전역 결정이 부당하다”며 다시 심사해 달라고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을 제기할 당시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