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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버스사고 피해자 가족 측이 '동생은 전신마비인데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분노했다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건

  • 이인혜
  • 입력 2020.06.18 17:31
  • 수정 2020.06.18 17:37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 한 버스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넘어지면서 목뼈가 골절돼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 한 버스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넘어지면서 목뼈가 골절돼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SBS

앞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시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부딪히면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목뼈가 부러지면서 전신마비가 된 사건으로, 최근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청원인은 이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도 자신의 차량에서 한 발자국도 내리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후 6개월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해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제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해자에게 구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 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하여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100% 이 차량(렉스턴)의 잘못인지, 버스의 과실도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폐쇄(CC) TV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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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교통사고 #국민청원 #전신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