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8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의 당적을 박탈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 당선자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당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총선 이후라도 당선자들의 윤리 문제에 관해 매우 엄격하게 처리함으로써 총선 민의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 총선 때 신고액보다 43억원 증가한 액수였다. 당시 양 당선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양 당선인이 불성실한 소명 등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총선 직전 일부 언론의 최초 보도내용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자체 조사와 추가 소명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 회피, 가족 간 입 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양 당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 수석대변인은 “한계가 뚜렷한 당 차원의 추가조사 대신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진실이 규명되고 당선자 본인이 져야 할 가장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시민당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오후 1시 윤리위원회를 개최에 양 당선자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다만 더불어시민당이 제명하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인은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