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극장 개봉에서 넷플릭스 독점 공개로 방향을 튼 영화 ‘사냥의 시간‘에 대해 법원이 ‘한국 외 국가에서의 넷플릭스 공개 금지’를 결정했다.
앞서 영화의 해외판매담당인 콘텐츠판다는 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를 통해 다른 나라에도 독점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리틀빅픽처스는 이에 대해 ”해외판권판매의 경우 개봉 전에는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쌍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넷플릭스 공개를 하루 앞둔 9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이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영화 공개와 관련 행사 일정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영화의 국외 유통에 대한 것이지만, 결국 차후 한국에서의 공개 여부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2011)으로 데뷔한 윤성현 감독의 신작으로 지난 2월 70회 베를린영화제 스페셜 갈라 섹션에서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이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