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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어 교육 지원해달라는 활동가에게 중국이 적용한 혐의

엠네스티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Luis Martinez via Getty Images

티베트 지역 학교에서 제대로 된 티베트어 교육이 이뤄지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티베트 활동가에게 중국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죄명은 분열선동죄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중국 칭하이(靑海)성 위수(玉樹)법원은 티베트인 자시원써(扎西文色,32)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건 2015년 뉴욕타임즈와 한 영상 인터뷰 때문이다. 영상은 그가 티베트어 보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영상이 보도되고 두 달 뒤인 2016년 1월 중국 정부는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고 분열선동도 하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틀안에서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티베트어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건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한다.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를 즉시 석방할 것과 티베트인들의 고유한 종교, 문화, 언어를 보호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그의 유일한 ‘잘못’은 소수민족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확보하려 한 것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마땅히 중국의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도 이번 판결에 분열선동죄를 적용한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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