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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고리 3인방' 중 2명은 법정구속되고, 1명은 구속 면한 이유

박근혜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비서관. ⓒ뉴스1

12일 함께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의 운명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3명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명은 법정 구속됐고 1명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등으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구속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의 선고 형량 차이는 이들의 상납 관여 시기와 액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액수 중 이들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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