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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 휘두른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버지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돼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죽도 자료 사진입니다. 
죽도 자료 사진입니다.  ⓒKoKimk via Getty Images

딸을 위협하는 이웃 남성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9세 남성 이모씨, 20대 초반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

사건은 2018년 9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자택에서 김씨의 딸 A씨(21)는 빨래를 널고 있던 중, 세입자인 남성 이모씨(39)로부터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라는 욕설을 들었다. 이씨는 A씨를 쫓아가 어깨 부위를 잡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했고, A씨는 ”제발 집으로 보내 달라” ”도와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씨(49)는 딸의 비명에 현관 앞에 있던 죽도를 들고나와 이씨 머리를 가격했으며, 이씨의 모친 송모씨(65)의 팔도 여러 차례 때렸다. 송씨는 ”아들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며 김씨를 말리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이씨는 전치 6주, 송씨는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김씨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김씨의 행동이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의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피해자들의 행동은 위협적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019년 9월 30일 ”피해자들의 행동은 피고인의 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이었다”며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방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9일 나온 항소심 판결도 ‘무죄’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심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방위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한 이상,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성 범위를 초과하는 점에 대해 검사가 입증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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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아버지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