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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논문 표절 의혹에 서울대가 대부분 ‘무혐의 결정’ 내렸다

5건에 '무혐의', 1건에 '경미'로 결정했다.

ⓒ한겨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온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의혹이 제기된 논문 5개에 대해 “연구진실성 위반의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개 논문에 대해선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대 관계자는 3일 “연구진실성위가 1개 논문은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정하고, 나머지 5개 논문에 대해서는 모두 연구 진실성 위반의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연구진실성위는 “자기 표절 의혹 논문들은 모두 각 비교 논문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5개의 논문은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이 정하는 중복게재 예외사유 등에 해당해 연구 부적절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학술 논문이 아닌 고시잡지·자료집 등에 게재된 글이기 때문에 논문 자기 표절의 대상이 아니라는 셈이다.

다만 200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에 실린 ‘제8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논문에 대해서는 “2004년 당시에는 학술지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보고서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연구 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약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 수석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은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을 서울대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지난해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에서 표절 의혹을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뒤 최근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3년 조국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수색-압류 및 신문에 있어서 위법증거배제, 1997’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조 수석은 “학계의 공인된 기준에 무지한, 또는 이를 외면하는 스토킹 수준의 제소가 남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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