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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가 헌정 사상 첫 탄핵 법관이 될지도 모른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다.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재소자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회의실에서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4.7.7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재소자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회의실에서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4.7.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28일) 오후 비대면 의원총회 직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여러가지 판단 끝에 (의원총회 후)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원내내표도 기자들과 만나 ”임 부장판사의 재판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 위반 혐의가 명시돼 있다”며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당이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만약 통과된다면 헌정 사상 첫 번째가 된다.

탄핵될지도 모르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이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 당시 판결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고 수정한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 판사에 대해 재판 개입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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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탄핵 #임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