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하는 한국사능력시험, 토익 등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익, 일본어(JPT), 중국어(HSK) 시험 등은 자체 유효 기간이 2년이지만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는 3년까지 성적을 인정해주고 있다. 유효 기간이 있는 시험일 경우 기간 만료 전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인사처는 연장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 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학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하는 시험은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으로 현재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4년으로 둔 대체시험 인정 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린다.
인사처는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제정안을 확정, 내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시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처는 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가 약 25억원 절감된다고 추산했으며, 성적 인정 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