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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접촉사고 낸 후 “부모님 유골함 깨졌다”며 합의금 요구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실리콘 보호장치를 끼고 사이드 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연습도 했다.

경찰이 제공한 CCTV 캡처
경찰이 제공한 CCTV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힌 뒤 유골함이 깨졌다며 운전자에게 현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지난 6월 A씨는 부산 남구 한 주택가에서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B씨(30대)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힌 뒤 백자 사기그릇이 담긴 종이가방을 떨어트렸다.

이어 상주 차림을 한 A씨는 밖으로 나온 운전자 B씨에게 ‘사망진단서’라고 적힌 봉투를 보여주며 “부모님 유골함이 접촉사고로 깨졌다”고 B씨에게 30만원을 요구했다.

고인의 유골함을 깨뜨렸다는 생각에 매우 놀란 운전자 B씨는 지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A씨에게 건넸다.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봉투. 사망진단서(화장장)이라고 적혀있다.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봉투. 사망진단서(화장장)이라고 적혀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이후 운전자 B씨는 A씨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것이 뺑소니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관은 며칠 전 똑같은 내용의 사고가 접수된 것을 두고 ‘사기 사건’이라고 직감했다. 남부경찰서는 다른 경찰서에도 비슷한 사건이 모두 11건이 접수된 것을 찾아내 A씨의 뒤를 쫓았다. 

피해자 1명이 A씨를 길에서 목격해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를 수사해 덜미를 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11명에게 109만원을 뜯어냈으며,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쳐 소액의 합의금을 뜯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또한 유골함을 깨트리는 수법을 위해 실리콘으로 제작한 보호장치를 오른팔에 끼고 사이드 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매일 5시부터 집에서 나가 시내를 돌아다녔다”면서 ”피해자들이 유골함을 깨뜨렸다는 미안함에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데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남부서 교통사고 수사팀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실리콘으로 팔을 보호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실리콘으로 팔을 보호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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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기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