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 제269조 1항·제270조 1항은 낙태 시 임신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임부)의 임신 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임신 14주는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임신 중단이 보장돼야 하는 시기로 제시한 기간이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입법 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 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임신·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