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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아니다.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지난 2019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지난 2019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 제269조 1항·제270조 1항은 낙태 시 임신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임부)의 임신 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임신 14주는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임신 중단이 보장돼야 하는 시기로 제시한 기간이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입법 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 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임신·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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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낙태죄 #임신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