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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의 '더 이스트라이트' 아동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이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 박수진
  • 입력 2020.03.27 15:29
  • 수정 2020.03.27 15:30
이석철(왼쪽)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
이석철(왼쪽)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 ⓒ뉴스1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인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 대해 아동학대 및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음악 프로듀서 문영일과 유명 작곡가 겸 제작자 김창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26일 오전 11시 대법원은 문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4월을, 김씨에게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유2년이라는 기존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피해자인 이씨 형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앞서 공식입장을 내고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은 다행으로 여기지만,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과 위증 교사를 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다’며 이와 관련해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김씨의 회사 미디어라인의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소속으로 당시 십대이던 이씨 형제는 문씨와 김씨를 아동학대와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직후 검찰은 문씨를 상습아동학대,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아동학대방조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두 사람이 주장한 문씨로부터의 폭행 피해 내용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구타, 기타 케이블로 목 조르기, 중학생에 전자담배 강요 등이었다. 이들은 또 김씨가 이같은 폭력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이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김씨가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심에서의 유죄 및 형량이 그대로 인정됐다.

아래는 피해자 변호인의 입장문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지만,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사법절차를 경시ㆍ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경미한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김창환 등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서울방배경찰서(명예훼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았으며, 이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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