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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6세 아들 잃은 엄마가 "가해자 술 냄새 풍기며 조문왔다"며 음주운전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가해자는 조기축구 모임 후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 캡처 ⓒ청와대

지난달 6일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6세 아동의 어머니가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고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기준) 1만 7000여명이 청원동의를 했다.

음주 사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동생(피해 아동)의 죽음을 목격한 첫째 아이가 언론 노출 등으로 2차 피해를 입을까 언론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음주관련 사고가 계속 보도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는데, 가해자는 조기축구를 하고 낮술까지 마셨다”며 “술을 먹었더라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갔더라면, 조기축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소중한 아이를 허망하게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 조치조차 못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사고 다음 날 아침에도 가해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조문을 왔다고 전했다. “남편이 가해자 가족인줄 알고 내쫓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가해 당사자와 그의 아들인 걸 알게되었다”고 했다.

이어 아들과 함께 조문을 온 것에 대해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 동정해달라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행위가 향후 재판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질까 불안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지만, 아직 5년 이상의 (형량이 내려진) 판결이 없다고 한다”며 ”무기징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 피해자 가족은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 살인자인 가해자에게 기존 판결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음주운전 치사는 실수가 아닌 살인이다>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018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치사는 실수가 아닌 살인이다>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018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가해자는 ‘윤창호법’으로 검찰에 송치중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50대·남)는 지난달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햄버거 가게 앞에 서있던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윤창호법’으로 검찰에 기소된 가해자의 재판은 오는 8일 진행된다. 

당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햄버거 가게 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두 아들(형제/만 9세,만 6세)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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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뉴스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