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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헬스장 업주들이 “문 열겠다"고 반발하자 방역당국이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다르다”고 밝혔다

11월동안 실내체육시설 감염 사례는 총 7건, 578명 환자가 발생했다

항의성 영업 재개한 헬스장 / 4일 오후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항의성 영업 재개한 헬스장 / 4일 오후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일부 업주들 사이에서 “헬스장 문을 열겠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은 학원과 방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상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계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분들께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11월 한달 동안 헬스장, 당구장, 수영장, 에어로빅 시설 등 실내체육시설 감염 사례는 모두 7건으로 57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집합금지 조처 이후 실내체육시설의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로 아는데,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다. 학원과 비교하면서 방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손 반장은 태권도와 발레 학원 운영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태권도 학원은 돌봄 기능을 위해 동일 시간 9명으로 제한하고 아동이나 학생 대상으로만 허용하기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며 “2주간 집중 방역 성과가 나타나면 집합금지를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구하고 현장 의견 수렴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연장 조처를 발표하면서 태권도의 경우 돌봄공백 보완 차원에서 9명 이하 수업을 허용했지만 그 외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항의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국 헬스장 운영자 1천명가량이 항의성 운영을, (과태료를 감수하고) 500여명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손님을 받는 영업을 시작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체육시설 관련 세부수칙을 세워 정상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기 전까지 운영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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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헬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