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 이미 사표를 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윤석열 검찰총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판결 직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고 차관이 지난달 30일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추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1일 알렸다.

앞서 이날 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이후 고 차관의 사의 표명이 알려지며 마치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사표를 낸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고 차관의 사표에는 윤 총장을 두고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지 역시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청구자 역시 추 장관이었기 때문에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었다.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며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고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