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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택배 과로방지 대책'에 택배기사와 업체는 2%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일 최대 작업시간’과 '심야배송 제한'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한 기사가 배송준비를 하다 짐칸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한 기사가 배송준비를 하다 짐칸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대해 택배회사와 택배기사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택배기사 과로 문제에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된 점은 환영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지난 12일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은 제한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택배기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택배노동자 “정부 대책 환영하지만, 강제성 없어 아쉽다”

택배노동자들은 올해만 택배노동자 12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산업 안전에 대한 대책,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도 “정부가 주축이 돼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택배 운임 인상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쉬움도 함께 드러냈다. 상당수 내용이 강제성이 없고 ‘권고’와 ‘유도’ 등 모호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일뿐 노사 간의 세부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산재적용제외신청서 폐지가 아닌 일부 사유를 허용하는 부분과 밤 10시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택배지부는 “과로방지 대책에 택배노동자 과로를 조장해 온 택배 자본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의 대책을 바탕으로, 과로를 조장한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반응도 마찬가지다. 기사 커뮤니티와 단톡방에는 대책 발표 후 “권고는 안 하면 그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 16시간 근무”, “택배사 눈치만 본 개선안”, “분류작업 시간이 줄지 않으면 결국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기사들이 배송준비를 하고 있다.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기사들이 배송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기사들이 배송준비를 하고 있다.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기사들이 배송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택배회사 “택배 기사에 초점 맞추면서 현실적 문제 놓쳐”

택배사들도 답답함을 드러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현실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택배 종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비용을 집행·실행하는 기업의 부담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주5일제와 사회적 논의 기구, 가격 등이다. 주5일제를 도입하면 간선차량과 물류터미널 등도 운영을 멈춰야 한다.

배송 측면에서는 식품 등의 변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객사들이 원하는 시점을 못 맞출 가능성도 크다. 또 간선차량과 배송인력 등의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택배 기사 역시 특정 기간 물량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사회적 논의 기구의 경우, 입김이 센 택배노조와 대책위 등의 판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택배사들은 정작 들러리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택배사들이 실행하고, 제시한 부분이라 괜찮지만 일부 과도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며 “택배 기사의 주장에 분류작업과 간선차량 노동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 종사자 보호란 명분은 좋지만, 소비자 피해와 투자 위축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용을 집행하는 기업 입장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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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 #택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