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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이 비공개촬영회 모집책 재판에 나와 공개증언 한 뒤 마지막으로 흐느끼며 한 말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도 답했다.

ⓒ뉴스1

유튜버 양예원씨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아무개(45)씨 공판에 나와 공개 증언했다. 양씨는 “25살이 된 지금 저는 전 국민에게서 ‘꽃뱀이다, 창녀다’라는 말을 듣는다”며 ”(가해자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22살, 23살 때의 제가 너무 안쓰럽고, 그런 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고인 쪽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양씨 증언의 빈틈을 파고 들려 했다.

양씨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스1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7월 학비와 생활비 500만원을 구하기 위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첫날부터 음부가 드러나는 수위의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씨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 보조를 맡았던 최씨는 대부분의 촬영회에 참석했고, 높은 수위 촬영이 있을 때는 직접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음부에서 한 뼘에서 한 뼘 반까지 가져다 댄 뒤 촬영했다”며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양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5회 더 촬영에 응한 점 △양씨가 먼저 스튜디오 실장에게 촬영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점 △스튜디오 실장에게 양씨가 ‘뭘요~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며 양씨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양씨는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사진이 유출되는 것이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심기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다고 카톡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씨의 추행이 있었다는 2015년 8월29일 이후에도 촬영을 여러 차례 요청한 데 대해서는 ”복학을 앞두고 학비가 필요하던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12시간 이상 해도 돈이 충당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부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씨는 증언을 모두 마친 뒤 마지막 진술에서 ”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을 정도인데 22살때(3년 전)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어서…”라면서 흐느꼈다. 이어 ”지금도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양씨 쪽의 요청에 따라 공개 증언이 이뤄졌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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