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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 검사를 권고하는 증상에 두통과 미각·후각 상실을 추가했다

기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에서 확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증상에 두통과 미각·후각 상실을 추가했다. 기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에서 확대된 것이다.

11일 중대본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조사대상 증상에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상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폐렴이 있는 경우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에 국한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2020. 5. 1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2020. 5. 11. ⓒ뉴스1

이밖에 당국은 ▲가족이나 동거인, 동일시설 생활자가 이같은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장소에 방문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적극적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가 해제됐으나, 격리해제 이후 재양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발병 이후 7일이 지났을 때 격리해제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집단시설 및 다중시설에 대한 소독 관련한 지침도 개정했다. 소독제를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것은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있으니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으며, 실내에서는 가정용 락스 등의 희석액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손잡이 등을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한과 떨림, 근육통, 두통, 미각 및 후각 상실 등을 추가한 바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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