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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세입자가 1억짜리 마세라티를 몰다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이다

마세라티 기블리 자료 사진 
마세라티 기블리 자료 사진  ⓒDarthArt via Getty Images

차량가액이 1억원에 육박하는 마세라티 소유주가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퇴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는 1896여건에 달한다.

부적격 입주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소득 기준 초과(551건) △ 부동산 초과(118건) △ 차량가액 초과(68건) △ 불법 전대(51건) 등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부적격 입주 중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건수 역시 68건으로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지난해 퇴거당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은 2468만원이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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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