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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아들에게 문신을 허락한 엄마가 체포됐다

반전이 있을 수 있다

  • 김태성
  • 입력 2018.10.04 11:05
  • 수정 2018.10.04 11:08

10살짜리 아들에게 문신을 허락한 한 오하이오주 엄마가 아동 위해죄로 체포됐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아들의 문신을 맡긴 사람의 정체다. 지역 방송 WSYX에 의하면 문신 기술자는 무허가로 사업하는 16살짜리 십대 소년이었다. 

아이의 엄마 니키 디킨슨(34)은 아동 위해와 아동 비행을 부추긴 혐의로 구속됐다.

문신 기술자 카일 리처드슨에게는 불법 문신 관련해 두 건의 비행 혐의가 내려졌다. 벨레폰테인이그재미너는 리처드슨이 성인이었다면 4급 경범죄 감이었다고 전했다.

로건카운티 검찰의 고소문에 따르면 디킨슨 아들이 리처드슨으로부터 받은 문신은 주가 정한 ”안전 및 위생 기준에 미달”했으며 ”기기의 소독 및 살균 상태도 자격 미달이었다.”

이번 사건은 엄마 디킨슨 때문에 세상에 알려졌다. 아들의 문신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지난 9월 24일에 공유한 것이다. 

벨레폰테인 경찰서의 릭 헤링은 동영상이 공유된 직후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WSYX에 말했다.

헤링은 ”아직도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다”라며 ”다른 주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온다. 모두 아이를 걱정하는 전화다.”라고 설명했다.

헤비닷컴에 의하면 디킨슨의 가족도 그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사촌이라고 밝힌 한 사람은 그녀를 가리켜 ”개똥 같은 ㄴ”이라며 ”내 조카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너를 정말로 증오해”라고 말했다. 아이의 할머니도 ”손자에게 그런 짓을 한 대가로 감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헤링은 검찰 조사팀이 디킨슨의 집을 지난 월요일에 방문했으며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헤링은 ”아이는 자기가 문신을 해달라고 보챘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스모킹건이 확보한 사건경위서에 따르면 아들이 하도 보채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는 게 디킨슨의 변명이다.

ⓒBELLEFONTAINE POLICE DEPARTMENT

그런데 디킨슨이 고소된 건 사실이지만 반전이 있을 수 있다. Yahoo!에 의하면 부모 허락하에 문신을 받는 행위 자체는 오하이오주에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시설과 기기가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

 

*허프포스트US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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