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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자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범이나 유료회원이 아니다.

경찰이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24)과 ‘갓갓’ 문형욱(24) 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재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착취물을 단순 재유포한 것 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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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stockcam via Getty Images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트위터 등을 통해 구매한 아동 성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3천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을 통해 1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재판매해 2차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사들인 사람들을 추적하는 한편, 다크웹과 트위터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관련 성착취물 1900개를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박사방이나 n번방 유료회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주빈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공범이나 유료회원이 아닌 단순 재유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로 경찰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엄단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엔번방 사건의 주역으로 꼽히는 박사나 갓갓 등이 검거가 됐지만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연말까지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단순 유포자 등 혐의가 있는 범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각오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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