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주빈과 강훈 외에 'n번방' 유저들의 신상공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영상)

사건 로(law)그인 | 텔레그램 n번방을 둘러싼 질문 6가지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법률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졌습니다. 법적인 지식과 정보량도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합니다. 법의 허점을 노리거나 편법을 쓰려는 이들을 위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약자들을 위해 법과 제도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콘텐츠는 부족합니다. 허프포스트는 김보람 변호사(법무법인 평원)와 함께 이슈가 되는 사건을 살펴보고, 삶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가이드를 주고자 합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두 번째 사례이며,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최초다.

공범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조주빈과 강훈에 이어 또 다른 범죄자들의 신상공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의 공동대리인을 맡았던 김보람 변호사에게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에 관해 물어봤다. 

김보람 변호사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람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지만, 형량이 사람들의 불만이나 감성을 따라잡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상공개 된 '부따' 강훈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상공개 된 '부따' 강훈 ⓒHUFFPOST KOREA

1. 조주빈과 강훈 외에 성착취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도 신상공개 가능할까?

김보람 변호사 : 지금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통해 신상 공개가 된 사례가 없었는데, 사건의 중대함과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시청하거나 유료회원 가입한 사람도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n번방으로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되나?

김보람 변호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됐을 경우 파면된다. 성범죄로 수사받는다면 소속기관장에게 당연히 통보된다.

 

3.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할까?

김보람 변호사 :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된 전례는 없었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이번 사건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본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핵심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었는지다. 회원들도 통솔체계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적용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단순 회원도 조직원으로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요건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요건 ⓒHUFFPOST KOREA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실수로 박사방/n번방에 들어가도 처벌받나?

김보람 변호사 : 검찰이나 경찰 등 실무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 유포 방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을 실수로 들어갔다는 변소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5. 영상을 돈 내고 본 사람들만 처벌받나?

김보람 변호사 : 돈을 냈냐 안냈냐에 따라 처벌을 받냐 안 받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물론 돈을 내서 그들의 범행에 일정 부분 기여가 된 것과 돈을 내지 않고 시청한 것이 실제 양형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 눈팅(시청)만 했는데 처벌받나?

김보람 변호사 :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 다운로드되고 최종적으로 캐시 폴더에 저장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 시청하면서 동시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해서 소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은 처벌했어도, 본 사람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텔레그램의 특성과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자세하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보람 변호사 약력

現 서울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단
現 서울강남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속 피해자지원 변호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前 형사국선전담변호사
前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법고시 47회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텔레그램 #조주빈 #n번방 #박사방 #텔레그램 n번방 #부따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