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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n번방 방지법'이 곧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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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곧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 13세→16세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는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땐 19세 이상 성인이 가해를 할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요건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성착취물 영상물 제작·반포죄 법정형 상향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도 상향됐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됐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을 받으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법의 적용을 받게 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중대한 성범죄는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 신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소지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으나, 개정안에서 처벌 대상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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