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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성착취물 사들여 재유포한 32세 남성의 직업은 '승려'이다

검찰은 17일 승려 A씨를 구속 기소했다.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을 사들여 텔레그램을 통해 재유포한 32세 남성이 붙잡혔는데, 이 남성의 직업은 ‘승려’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2세 남성 A씨(승려)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43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에 다시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 등에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이 가운데 950건 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해 텔레그램에서 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직접 관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A씨의 범죄 수익 규모와 성착취물 구매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9월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A씨를 지난달 경기도 자택에서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과 A씨와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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