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 착취 동영상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8)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과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A씨의 신상 공개에 대해 “범죄를 범했다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이어받아 운영한 ‘켈리’ 신모(32)씨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 A씨의 변호인 측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성 착취물 구매 외에도 다수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죄가 중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