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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n번방 성착취물 '단순 소지' 회원들 일부의 신상을 특정했다

유료회원과 재유포자가 아닌 일반회원들이다.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소지한 계정을 무더기로 발견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과 유료회원에 이어 엔번방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한 이들에게로 수사가 확대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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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stockcam via Getty Images

지난 5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수사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경찰청은 엔번방 등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국외 서버 등에서 내려받은 이들의 계정을 무더기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상당수의 계정이 확인돼 검거·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이 많은 만큼, 전국의 지방경찰청이 나눠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이 이번에 확인한 엔번방 성착취물 소지자들은 아이디 ‘갓갓’ 문형욱(25)씨와 ‘박사’ 조주빈(24)씨 등 주범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들이 국외 서버에 올린 불법 성착취물을 확인한 뒤 서버 운영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협조를 얻어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 일부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것이다.

 

그동안은 처벌하지 않았던 사각지대 

그동안 경찰의 엔번방 회원 수사는 주로 암호화폐나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해 돈을 낸 유료회원들이나 재유포자를 추적하는 데 집중됐다. 경찰은 주범과 재유포자를 넘어 단순 소지자 검거에도 나섰지만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일반회원의 경우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 없이 꼬리를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견된 단순 소지자들 중엔 돈을 내지 않은 일반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뤄진 법 개정도 적극적인 수사의 촉매가 됐다. 그동안 불법 성착취물 소지자는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처벌받았다. 피해자가 19살 이상 성인인 경우 성착취물 유포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됐다. 문씨 등이 불법 성착취물을 올린 국외 서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대상 성착취물이 섞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해 성착취물 소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검거한 엔번방 등의 성착취물 소지자는 626명인데, 이 가운데는 유료회원이 아닌 무료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이들도 포함돼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개정법 시행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재판부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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