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온라인 기록 지워주는 디지털장의사들에게 '텔레그램 기록 삭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조주빈의 ‘N번방·박사방’ 존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부터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이같은 성착취물을 관람한 일명 ‘회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온라인 흔적을 지워준다는 디지털장의사들에게는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디지털장의사인 박형진 이지컴즈 대표는 아시아경제에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텔레그램 흔적 삭제 요청이 3일 전부터 계속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N번방·박사방’의 존재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높은 숫자의 동의를 얻은 시기와 일치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 3. 25.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 3. 25. ⓒ뉴스1

텔레그램 기록은 디지털장의사도 삭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안재원 클린데이터 대표는 ”탈퇴하더라도 회사 서버에 기록이 남는다”라며 ”일반 업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애초 불법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의 의뢰를 받을 경우 범죄 증거인멸로 여겨져 공범이 될 위험소지가 있어 디지털장의사 업계에서도 이같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 대표가 언급한 ‘3일 전‘의 시점인 21일부터 24일 새벽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텔레그램 기록 삭제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채팅창이 수십개 개설됐다. ‘N번방’이라는 해시태그도 걸린 채였다.

이에 대해 염흥렬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다른 사람의 단말기나 텔레그램 서버 기록을 지워주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참여자들이 기록을 지웠다면 증거인멸 시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성착취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성착취영상물을 소장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를 단순 배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조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