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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N번방·박사방’ 입장료를 낸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운영자 25세 조주빈의 신상은 SBS 8뉴스에 의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운영자인 25세 조주빈의 신상이 SBS 8뉴스에 의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문제의 ‘N번방·박사방’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회원들의 명단을 일부 확보했다.

23일 SBS는 경찰이 가상화폐를 내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한 ‘회원‘들의 명단을 일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수위별로 3단계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70만·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텔레그램. ⓒSBS/Getty Images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이들의 명단 일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명단을 토대로 이들의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주 서울 경찰청에서 영장을 받아 ‘박사방’과 관련 있을 수 있는 거래 내역 건수 2000건 정도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회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우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착취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성착취영상물을 소장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를 단순 배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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