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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공범 강훈 측이 첫 공판에서 "주범 조주빈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성착취물 유포 '박사방' 가담자 강훈
성착취물 유포 '박사방' 가담자 강훈 ⓒ뉴스1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의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강훈 측은 이 자리에서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강훈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훈 변호인은 ”(강훈이)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하수인이었다”며 자신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이 자신의 지시에 완전 복종하면서 일할 하수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걸려든 것이 강훈이라고 변론했다.

강훈 측이 밝힌 ‘박사방’ 가담 경위는 이렇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강훈이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보다 ‘박사방’을 운영하는 조주빈을 우연히 알게 됐으며, 그가 ”돈이 없으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자 강훈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이후 조주빈이 강훈의 이름과 SNS를 찾아내 ”야동방 들어오려고 했던 것 뿌리겠다”며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협박했고, 자신은 어쩔 수없이 응한 단순 꼭두각시이자 피해자라는 것이 강훈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강훈이 음란물 제작과 피해자 협박 및 추행, 강요나 성적 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이 자신의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다른 경쟁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 공모자들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사방’ 성착취는 조주빈 단독범행이라는 논리다.

강훈 측이 인정한 혐의는 ‘박사방’ 관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배포·제공한 혐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단독범행인 ‘딥페이크’ 사진 관련 혐의 등이다.

검찰은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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