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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주빈 공범'과 일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들과 관련해 경찰이 주민센터에서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최근 조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송파구의 한 주민센에서 근무한 최모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 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조씨에게 넘기며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이 실형을 산 뒤 박사방 관련 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했고,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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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회복무요원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