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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태평양' 신상 공개 어렵고 형량 확 줄 수 있다

태평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16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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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grinvalds via Getty Images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인 ‘태평양(대화명)’ A씨는 조주빈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A씨는 16살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년법이 적용되면 단기 5년, 장기 10년형 이상의 징역은 받지 못한다.

A씨에 대해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는 “A씨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에 따른 법 적용은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소년범이라는 특성상 재판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국경제에 말했다.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면 단기 복역 후 출소도 가능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A씨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10대들은 최소 2년 6월 형에 그쳤다.

경찰의 신상공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 대상이 되려면 성인이면서 성폭력, 살인 등을 저질렀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박사방‘의 운영진으로 합류했으며, 이와 별도로 ‘태평양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도 운영하며 지난 2월까지 1만여 명의 회원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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