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구청 공익근무요원 강모씨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실형을 산 이후에도 다시 구청에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SBS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7년 공공기관 공익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30대 여성 A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강씨는 A씨를 스토킹하며 협박하다 1년 2개월의 징역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하지만 강씨는 출소 이후에도 다시 구청에서 복무를 이어갔다.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근무하면서 또 A씨와 A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이후 A씨를 수차례 협박했다. 그는 또한, 이때 알아낸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전달하며 살해를 청탁한 의혹도 같이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전과 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알려주거나 하지 않는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전과 내역을 시전에 조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25일 병무청에 건의했다”고 뉴스1에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따라 전과 내역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주는 문제를 심의위에 의뢰했었고, 지난 2014년 한 차례 안 된다고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