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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주빈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이인혜
  • 입력 2020.03.26 09:27
  • 수정 2020.03.26 09:32
조주빈
조주빈 ⓒ뉴스1

검찰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조주빈(25)의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며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요지,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로부터 전날 수사기록을 받은 검찰은 조씨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배당했다. 여조부장은 ‘n번방’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이날 꾸려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의 총괄팀장이다.

조씨에 대한 첫 검찰 조사는 이르면 이날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조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20일간 조사를 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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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성범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조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