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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문에 조주빈 포토라인 못 세운다' 주장에 조국 전 장관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 용의자들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23일 즉각 반박했다.

이날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논평에서 “N번방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려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 1호 조 전 장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며 성폭력특례법 조항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조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반박에도 이준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포토라인(공개소환)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한다”며 ”모든 사람이 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나 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24일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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