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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전자발찌 30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3.25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3.25 ⓒ뉴스1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유기징역의 최장기형은 징역 45년인데 1심에서 별건 사건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사실상 최대한의 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유리한 양형인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 비해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이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하고 조씨 일당이 범죄집단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이 (성착취물) 소비자라는 인식을 넘어 범죄 수행을 위한 공동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했다는 인식은 없었다”며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원심은 다른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씨가 피해자 사진을 갖고 있단 이유 하나만으로 협박에 이르렀다고 봤는데, 이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기소된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결론은 다음달 4일 나온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에 대해 ”박사방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조직하는 등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형생활로도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9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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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텔레그램 #조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