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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주빈 공범인 '부따'의 신상공개를 검토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의 공범인 10대 ‘부따’에 대해서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의 신상을 파악해 모두 3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아무개(19)군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쪽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꼼꼼히 했는데 (강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범죄가 비교적 명확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그러나 관련된 법인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살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도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들어간 유료 회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30여 명을 입건했다”며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씨가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 정보 등을 토대로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하는 한편, 조씨가 박사방에서 거둬들인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회원 중에는 20∼30대 남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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