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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지시로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

조주빈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범인 한모(27)씨 측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전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한씨가 촬영 및 게시한 영상에 대해 증거 조사를 가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조주빈과 그의 공범인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아이디 ‘태평양’ 이모(16)군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으나 조주빈과 강모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조주빈 측은 ”(성 착취물) 영상 제작과 배포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협박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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