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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생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양7차아파트를 매입했다

아기는 9억 7000만원을 예금액으로 곧바로 지불했다.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gionnixxx via Getty Images

2018년생이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12억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수도권에서 구매한 미성년자는 총 14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구입한 미성년자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한 미성년자는 총 1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택 구입 비용 전액 또는 대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어나자마자 12억 아파트 소유주

가장 어린 구매자는 2018년생 아기다.

만 2세인 어린이는 태어난 해인 2018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양7차아파트를 12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주택 구입 비용의 78%인 9억7000만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지불했다.

만 17세 청소년은 올해 9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한번에 10억6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증여세는 부모 증여일때 2억4832만원, 조부모 증여일 때는 3억2281만원이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Taro Hama @ e-kamakura via Getty Images

9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소년도 8억900만원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8억1800만원)·차입(72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이 사례에 대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마련한 8억9000만원 외에도 약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이)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도 갭투자 

전세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밑천 삼아 집을 구입한 사례도 여러 건이다.

만 16세 청소년은 2018년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2000만원에 구입했는데, 세입자 전세 보증금 8억4000만원에 예금 8억8000만원을 보탰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만 17세 청소년도 전세 보증금 5억원과 예금 11억9000만원으로 자금을 충당했다.

소병훈 의원은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참 웃프고 씁쓸한 일”며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여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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