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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SNS에 올린 금팔찌 뺏은 20대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중학생이 불법적인 경위로 금 100돈짜리 팔찌를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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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ozgurdonmaz via Getty Images

평소 차고 있던 금 100돈짜리 팔찌를 SNS에 올려 자랑한 중학생을 불러내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과 B씨(21), C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상가건물 앞에서 당시 15살이던 D군을 불러내 협박하고 때린 후 순금 100돈(시가 2740여만 원 상당) 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SNS 보고 범행 계획

A씨 등 3명은 D군이 자랑삼아 SNS에 올린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이 D군의 SNS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지인을 통해 D군을 불러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해 빼앗은 금팔찌는 금은방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D군이 불법적인 경위로 금팔찌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합동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해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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