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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에게 "애 잘 낳게 생겨, 보쌈해가고 싶다" 발언한 50대 교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 1000만원 → 2심 250만원

고등학생 제자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겼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26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등학교 교사 A씨(55)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4월쯤 수업을 하던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교실 사진(내용과 관계 없음)
교실 사진(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들 외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A씨가 ”내 며느리 해라”, ”보쌈해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A씨는 당시 1심 재판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으나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A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 점, 10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교실 사진(내용과 관계 없음)
교실 사진(내용과 관계 없음) ⓒIshii Koji via Getty Images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고자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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